[기타] 결석계 제출 관련 질문 N
No.5955605- 등록일 : 2023.02.27 04:42
- 조회수 : 5301
가족여행을 이유로 결석을 하게 될 듯 한데, 결석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만약 그리고 결석사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
A.
- 작성자 수업학적팀
- 작성일 23.04.05
- 처리상태 : 처리완료
- 전화번호 : 053-810-1094
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입니다.
공인출석과 관련한 우리대학 규정(학업이수에 관한 규정)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제12조(출석인정) ① 삭제<2014.1.28.>
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(독립학부장)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2.7.,2008.6.10., 2010.12.14.,2016.10.25.,2017.2.21.,2017.12.12.,2018.2.28.>
1. 국내·외 각종대회(학술대회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
2.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3. 본인의 결혼 : 7일
4. 부모, 배우자의 사망 : 7일
5.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형제자매의 사망 : 3일
6. 징병검사 또는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7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: 해당 기간
8. 질병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
9.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할 때
10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.
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유는 공인출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